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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 일상생활 속 궁금했던 주소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상담해 해결해 주는 맞춤형 홍보를 오는 11월까지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운영하는 15개 마을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돼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주소 정보 시설물인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사물주소판, 도로변 기초번호판, 산악·해안가의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막,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에도 도로명주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오는 4월 말까지 낡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달라지는 주소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