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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 시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하여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열악한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격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