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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2020~2022년 서구청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했던 A, B씨가 실제 멘토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보고서 14건을 작성해 활동 수당으로 2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지난해 6월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창업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눈 먼 돈’처럼 악용하고 부당수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 선정부터 활동과정, 결과까지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