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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축산물 판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한우·비한우 확인 정밀검사 의뢰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하거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시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