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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시행에 이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일정 자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화순군 산림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혜택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전 임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 신청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