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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2월까지 ‘2024년 광주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지역 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전년보다 485명 늘어난 4313명(20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142명 늘어난 506명이다.
광주시는 먼저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예술인 전용 상담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 1층에 마련된 전용창구에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해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 등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대행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예술상담실 ON:곁에’를 확대 운영한다. 예술기획, 공연, 전시, 창업 및 단체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등 7개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술인 신문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과 함께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다변화하는 예술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예술인 권익보호, 창업, 진로, 창작기획, 예술현장 추세 등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예술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안심보험’,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마을)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광주예술로(路)’,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시민과 예술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문화메세나’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계의 경쟁력, 생태계 확장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인복지센터 누리집이나 전화, 카카오플러스친구 ‘광주예술인복지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은 장벽 없는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며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 지역예술계가 활력을 얻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