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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학교운동부 학부모의 청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운영 관련 부패 인식과 경험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촌지, 불법 찬조금 등 불법 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서 학생 관리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 외부 직무 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학부모 교육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을 연수 강사로 해 진행했다. 학교 현장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및 내용, 새학기 학부모와 학생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각종 부패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학생선수들이 투명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은 올해를 학교운동부 청렴의 원년으로 삼는다. 앞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의 청렴 역량 교육 강화, 학교운동부 1종목 1감사관제 운영 지원, 학교운동부 청렴 컨설팅 등 다양한 청렴 관련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