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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해 고흥군에서 총 116명의 임업인에게 약 3억 2천만 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더 많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길 바라며,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