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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도 특히 가스 안전에 취약하고 값비싼 LPG 용기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심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업소가 대상이며, 지원 대상 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시설 정기 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검사 증명서,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 통장 사본을 준비해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한다.
지원 금액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정기 검사비의 80%로 개소당 연 1회, 최대 3만 6천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산업팀으로 문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스 정기 검사비 지원 사업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군민 모두를 가스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의 가스 사고 피해 최소화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