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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6일 간담회를 열어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 개발,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으며,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충 상담, 인식개선 홍보, 복리증진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 법률상담 지원도 가능해져 권리침해를 당한 보육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혜영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2의 부모와 같은 존재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육교직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됨으로써 보육교직원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