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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은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적 이윤추구의 관점이 아닌 환경보호(Environmental)·사회적 기여도(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가치 중심의 경영 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 시행을 위해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ESG 경영 홍보 및 교육사업, 전문 컨설팅 및 법률상담, 우수중소기업 발굴 등이 해당한다.
또한 기관·기업·개인·법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고,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ESG 경영을 선도한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재봉 의원은 “ESG 경영은 중소기업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영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ESG 사회적 동반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건실한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