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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법률·인권 상담, 문화·교육활동 지원,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 해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