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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화순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의견이 있을 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 감정평가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