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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군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황 등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참고해 산정됐다. 앞으로 주민 열람,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고,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며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도민들께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서 제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