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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개별주택가격 관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세무1과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서구청 해당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접수하거나 우편, FAX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