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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은‘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 및 목포시 민원봉사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및 목포시 홈페이지‘365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