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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 보전 등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4년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인상은 2번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나주시 관내 19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로 이뤄졌으며 월 15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9.0%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는 나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추후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라 나주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천682만 원을 포함해 연간 4천482만 원(월 373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