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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 9건 중 3건이 봄철 소각행위로 발생하여 16.6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5건으로 84만원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인식개선을 위해 경로당과 영농활동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소각행위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위반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안이 있어도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한다”며, “소각하면 안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