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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유치 유공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흥 군민(출향인) 등이 주체가 되어 인구를 유입하고, 군에서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과 능동적 참여 유도를 골자로 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다.
고흥군은 그간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 주도의 인구 유입 정책에서 탈피해 민관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함을 인식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선거법 검토,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반 절차를 마쳤으며, 3월 말 조례 공포 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은 고흥 군민이나 출향인이 타 지자체에서 고흥군으로 5명 이상을 전입시키고, 전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급 규모는 ▲5명 부터 9명 유치 시 최소 150만 원, 최대 290만 원 ▲10명 부터 19명 유치 시 최소 350만 원, 최대 710만 원 ▲20명 이상 유치 시 최소 8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4월 초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2030 고흥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출향인 공직자의 노력, 모두의 열정을 함께 모아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인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3년 농식품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1위 ▲2023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1위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6년 연속 수상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