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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대중에게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예술보다 더 현실감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포상 규정 신설을 통한 거리공연 활성화로 대중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나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배포를 통해 건강한 거리공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