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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549대(5등급 244대, 4등급 300대, 건설기계 5대)로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50만 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한편, 지난해와 다르게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 일까지 환경 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계 기간에 5등급 차량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며, “미세먼지 없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