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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현업업무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8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한국종합안전교육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노동자 보건관리 및 직무스트레스, 일반작업 안전 수칙,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실외에서 작업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경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수칙 등 전문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업업무종사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