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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매년 결정 공시일(1.1 기준 / 7.1.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 소재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이해관계인은 곡성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는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