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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