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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자격조건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군민이며, 법인이나 기관은 구례군에 소재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자동차 판매점과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한다.
전기 승용차 40대 중 32대는 일반대상자에게, 4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4대는 택시에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351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 30대 중 18대는 일반대상자에게, 6대는 택배 등 운송 사업에, 3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3대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665만 원에서 최대 1,8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50만 원, 택배용 전기 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화물차를 구매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가 조기 폐차 대상이 아닌 차량을 폐차하면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