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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2023.7.1.~ 12.31.) 동안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식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