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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총 169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전기승용 50대, 전기화물 35대에 대해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강진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인, 법인,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지원 보조금은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면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1,4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56만원까지다. 추가보조금으로 전기차 택시는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종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비의 20~30%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강진군은 6월 중 전기자동차를 소유함과 동시에 완속충전기가 설치 가능한 부지를 소유한 자에게 완속충전기 설치도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