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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부,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 보호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달 2월 공개 공모를 통해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와 여수YMCA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국 대표번호 1372, ▲한국부인회 ▲여수YMCA 로 전화하면 된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기여코자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