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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수당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46명에자기개발비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와 클린카드로 절반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19세 부터 45세 청년으로 무안군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농·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이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전라남도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 22명에게 주거비를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45세 청년으로 전라남도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업자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