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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119구조대장은 봄철 화재안전대책 기간 동안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화학119구조대 관할 내의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 17개소를 선정하여 주 1회 이상 건설현장 대표자 및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방문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접·용단 등 사전신고제 운영 안내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건설현장 소방계획서(2022. 12. 1. 이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화재 주요 원인(부주의,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여부 등이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장(김성환)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및 선임 안내와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정착과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특히, 공정률 80%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마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대피로 확인도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