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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남세자는 올해 수상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이소영 씨와 ㈜대성아스콘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도내 소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전남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거나 도청 주관행사에 참여기회를 제공받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