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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53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대출)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