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시에 따르면 그간 지목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나 농지법 시행 전부터 실제 주택,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가 제한돼 민원이 증가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 경제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수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항공사진 분석 완료 등을 통해 토지 약 501필지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후 최종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등을 사전에 안내해 과세 부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종료 시까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