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올해 전기 승용자동차 20대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최대 1,300만원이다. 또한 수소 승용 자동차는 2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당 지원액은 3,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모두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신청은 지난 4일 시작됐으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와 수소 자동차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