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부는 지방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한 두 지자체 부서장이 제도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기부제 활성화에 솔선코자 추진됐다.
차주민 징수과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공직사회 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