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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as Heat Pum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2011년부터 보급, 권장됐으나 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는 9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사업장의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의 가스열펌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4일부터 광양시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사항이 발생된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