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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다른 대도시 취업자와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만 18~45세 이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4년간 최대 500만 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전남에 정착하고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산학협력 패키지과정 운영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