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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물량은 전기 승용차 30대, 전기 화물차 30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2,0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