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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축제장을 방문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산불예방과 관련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산불 예방 실천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오는 5월15일까지인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과와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산불진화대원 17명, 산불감시원 44명을 배치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불조심 경각심을 고취하기위해 관내 산불예방 현수막 15개를 내걸었고, 읍·면 마을 방송과 산불 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 방송을 매일 2회 실시하고 있다.
산림연접 100m 이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불놓기 허가가 2022년 11월 15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 적발시 100만 원 이하,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기만 해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산불예방을 위해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경각심 없는 소각행위나 입산자의 작은 부주의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