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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원은 의사와 변호사,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사회복지학 교수, 가정위탁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 보호 신규결정, 보호 연장, 보호 종결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꼭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위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보호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9억 8천2백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등 150여 명의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