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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다. 보증금 지원은 최대 3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000만원(청년), 6,000만원(청년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를 구비해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군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조치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