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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 작성여부, 자체점검 실시, 피난계획 및 훈련 등 적정여부 확인 ▲소방·피난시설 유지보수 등 적정관리 상태 확인 ▲소방시설 폐쇄 및 임의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화재위험요소 확인 및 관계인 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등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