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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는 최대 1,44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56만 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각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1대로 한정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차량구매 가격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은 제작․수입‧판매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