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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 대출 사업 (일반보증, 특례보증)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자 지원)을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순천신협, 순천중앙신협)과 융자금의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 및 종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소상공인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이자의 최대 5%까지 2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26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신청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니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분기별로 1분기 6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30억원, 4분기 10억원 융자규모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고금리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대비 대출금 이자지원 금리를 2% 상향해 5%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걱정없이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