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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00대이다.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31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1,676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여수시에 본사·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기관이며 개인 및 법인·기관 당 1대만 지원된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제조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신청서 검토 시 결격사유가 없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