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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전면개정하고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 다양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의 대응 역량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오미섭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민들의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교육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 조례를 통한 근거마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