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검색 입력폼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전부 개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명시”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미섭 의원 제공)
[한국저널뉴스]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전면개정하고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 다양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의 대응 역량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오미섭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민들의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교육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 조례를 통한 근거마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