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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물 증가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농자재 구입시 50%를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농가는 0.1~1ha 면적의 영농규모가 적은 중소농으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4구간을 설정해 5~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8,800여 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입할 수 있는 농자재는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묘 등 농자재 전 품목이다 다만 농기계와 면세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참여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3월 예정인 신청 기간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구입 희망업체를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자재 구입 방법은 농자재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면,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를 직접 방문해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자재를 구매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가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영농기 이전에 구매 가능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