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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의원은“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광주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 지정, 청소년 주간 지정, 청소년의 날 홍보, 청소년 활동시설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5월 마지막 1주간 청소년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 인권증진, 자아개발,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광주시와 4개구에도 제안할 예정이며, 광주 서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임성화 의원은 권위있는 '제15회 2023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