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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은 청정 전남 으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그림자 조면은 △‘버리지 말아요, 당신의 양심! 함께 만들어요, 깨끗한 대교동!’ △ ‘잠깐! 종량제 봉투 아끼려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문구를 담았다.
특히, 늦은 밤 기승을 부리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로 눈에 잘 띄는 LED(발광다이오드) 불빛을 투사해 불법투기 예방·근절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주 대교동장은 “그림자 조명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은 물론 야간에 밝은 빛을 통한 골목길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원순환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