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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300인 기업,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정규직으로 근속(2~4년 차)하고 있는 청년이다.
작년 전남도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순군은 올해 30명(△2년 차 13명 △3년 차 13명 △4년 차 4명) 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2~3년 차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자의 경우 △2년 차는 연 300만 원 △3년 차 400만 원 △4년 차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공고 기간 내에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